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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지원, 복잡한 절차 완벽 해부하여 최대 지원금 받는 비결!

by 521sjfjasf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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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지원, 복잡한 절차 완벽 해부하여 최대 지원금 받는 비결!

 

목차

  1. 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지원 제도의 이해
    • 지원 대상 및 기준 상세 안내
    • 지원금액 및 내구연한
  2.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단계별 완전 정복
    • 1단계: 청각장애 등록 절차
    • 2단계: 보청기 구입 전 처방전 발급 및 승인 (기초/차상위 계층 추가 절차 포함)
    • 3단계: 보청기 구입 및 검수 확인
    • 4단계: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및 환급
  3. 후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 및 주의사항
    • 후기 적합관리 비용 지원 및 청구
    •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자주 묻는 질문

1. 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지원 제도의 이해

지원 대상 및 기준 상세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장구(보조기기) 급여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여러 등급이 있으나, 보청기 지원은 등록된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이 가능한 특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측 청력 손실이 80dB 미만이면서,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쪽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 및 기준이 성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인(만 19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5년에 1회, 한쪽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내구연한

보청기 지원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적합관리 비용이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구분 총 지원 한도액 보청기 기준액 사후관리 기준액 지원금 지급 방식 (환급)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최대 117만 9천 원 111만 원 (90% 지원) 20만 원 (90% 지원) 보청기 구입 후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131만 원 111만 원 (전액 지원) 20만 원 (전액 지원) 보청기 구입 후 전액 환급
  • 보청기 기준액 (111만 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 대상자는 99만 9천 원(111만 원의 90%), 기초/차상위 계층은 111만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사후관리 기준액 (20만 원):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4년 동안 연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지원받는 비용입니다.
    • 일반 대상자: 18만 원 (초기 적합관리 18만 원 + 연 4회 4만 5천 원씩)
    • 기초/차상위 계층: 20만 원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 연 4회 5만 원씩)
  • 내구연한: 보청기는 5년이며, 5년마다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단계별 완전 정복

정부지원금 신청은 크게 청각장애 등록보청기 구입 전 절차보청기 구입 및 검수급여비 청구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청각장애 등록 절차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청기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1. 진단 의뢰서 발급: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2. 병원 방문 및 검사: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원인지 사전 확인 필수) 방문하여 청력 검사 및 진료. 일반적으로 3회의 순음청력검사(기도 청력)와 1회의 ABR(뇌간유발반응)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간 일정 간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장애 진단서 및 서류 제출: 검사 결과가 장애 기준에 해당하면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복지카드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약 10일~30일 소요), 심사 통과 시 '장애 결정 통지서'를 받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복지카드가 발급되어야 지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단계: 보청기 구입 전 처방전 발급 및 승인

장애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보청기 구입 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 처방전 발급: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 추가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 구입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처방전을 제출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합 통지서' 또는 '급여 결정 통보서'를 발급받아 보청기 구입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 절차 없이 선구매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보청기 구입 및 검수 확인

처방전 발급 및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급여 승인까지 완료되면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1. 보청기 구입: 처방전을 보청기 판매업소(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에 제출하고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입 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2. 검수 확인: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재방문하여, 보청기 착용 효과를 확인하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검수확인서가 급여비 지급 청구에 필수 서류입니다.

4단계: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및 환급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1. 급여비 청구: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청각장애 복지카드 사본
    • 통장 사본
  2. 제출 기관:
    •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우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3. 환급: 서류 심사 후, 기준액 내에서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보통 2~3주 소요)

3. 후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 및 주의사항

후기 적합관리 비용 지원 및 청구

보청기 지원금은 보청기 구입비 외에, 장기간 보청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후기 적합관리 비용(최대 2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 동안, 매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적합관리: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청력 변화에 따른 보청기 조절(피팅) 및 관리를 받습니다.
  2. 청구 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청력측정 결과지, 보청기 피팅 보고서(데이터 로그 기록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3.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 또는 지자체(기초/차상위)에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연도 관리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자주 묻는 질문

  • 선구매 위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반드시 보청기 구입 전에 급여 결정 통보를 받아야 지원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 확인: 보청기 지원은 5년마다 가능하며,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청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 양측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이상,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 보청기만 지원됩니다. 양쪽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나머지 한 쪽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보청기 기준액 및 사후관리 기준액의 1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